농작업 중 안전사고·질병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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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안전사고·질병 보장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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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내년부터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의 안전재해 보장이 강화된다.
현재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속에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이 늘면서 안전재해에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돼 왔다.
정부가 마련한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안)에 따르면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법안은 보험사업 운영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방식을 활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와 장제비 외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전보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무가입방식 전환, 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정부지원 확대, 안전재해의 정의 및 질병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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