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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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9.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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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물방역 부서 오는 1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순창군은 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추석 대비 축산물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업체는 식육판매업 34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1개소 등 35개업소이며, 2개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특별점검을 통해 관내에서 부정 축산물 판매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전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보호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및 등급표시, 선물세트 표시, 종업원 건강진단, 종업원 위생교육 등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점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고발 조치하고, 심각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도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관내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 점검과 업체 방문을 통해 지도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에서는 한건의 부정 축산물도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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