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놓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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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놓고 반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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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보완책·실효성 없다면 허용 방침 재고돼야"

-대부업 영업행태 재연되고, 수신기능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 우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긍정론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허용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수신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 등이 제기돼 왔고, 금융당국 또한 이를 인정했기에 그 동안 인수를 불허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로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 최소화, 대부 잔액의 점진적 축소,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에는 의심이 크다.
실제 저축은행의 불법적인 행위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대주주 및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었고 부실을 일으킨 모든 저축은행에서 이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저축은행법상 규제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금융당국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수준의 보완 장치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대주주의 문제가 곧 저축은행 이용자인 서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무엇보다 서민을 상대로 사실상 약탈적 고리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겨우 살려낸 저축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이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침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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