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조사내용은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역량, 경제활동 등 8개 부문 8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농어촌과 도시의 조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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