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 권고, 국가 후속조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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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 권고, 국가 후속조치 지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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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봉암 사건,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의혹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공식사과’권고를 해당 국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0년 활동 종료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국가 후속조치 이행이 3년이 지났는데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은 권고 받은 후속조치 1,224개 중 887개 이행을 완료하였고(이행률 72.4%) 337개는 추진 중이다.

사건별로는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이 215건 중 194건 완료로 이행률이 가장 높고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미군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이 791건 중 614건 완료, 권위주의 정권 시기 인권침해 사건이 216건 중 77건 완료로 가장 낮다.
권고사항 종류별로는 역사기록 등재, 평화인권교육, 재심사건 지원은 이행률이 100%인 반면 공식사과는 39.9%, 위령사업 지원은 65.8%,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87.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공식사과’108개를 권고했으나 이행은 4개에 그쳤다. 대부분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의한 간첩조작,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 조작의혹 등 공안사건으로 상당수가 재심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기관별로는 안전행정부가 90.2%로 이행률이 가장 높고 경찰청 75.3%, 국방부 66.9%, 국정원 38.8%, 법무부 28.6% 순이다.
법무부는 후속조치 수가 14개로 많지 않고 관련법 정비, 대미협상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정원이 후속조치 이행에 가장 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정원(舊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지른 간첩조작 등 총 31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36개의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국정원은 14개(11개가 재심지원) 후속조치만 이행했는데 공식사과는 20개 중 1개만 실행했다. 미이행한 19개 사건 중 11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7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7건 중 5건은 1심?2심에 무죄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상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이 불필요하다며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의 요청에도 진실화해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2010년 종료시켰다. 안전행정부는 위령사업과 사료관 운영을 위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건의도 재정 부담과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밝혔다. 국가가 스스로 밝힌 국가 범죄에 대해 공식사과 등 후속조치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과거와 화해하겠다는 대통령을 약속을 믿지 못할 것이다. 특히 남재준 원장과 국가정보원은 정권보위를 위한 정치게임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도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를 포함한 진정성 있는 과거사 명예회복 방안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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