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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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갈수록 심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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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제조원가 인상에 비해 납품단가 인상은 미미하며 2차·3차 하청으로 갈수록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대금 법적지급기일 준수율이 낮아지고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 납품대금 관련 위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결과 2011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할 때 2012년(106.6), 2013년(108.3)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100.2, 금년도 100.6으로 제조원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아래로 하청이 내려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1차 하청의 경우 2012년 100.2, 2013년 100.8이지만, 2차 하청은 2년동안 100.5, 3차 하청은 2012년 99.2, 2013년 99.1로 오히려 납품단가가 깎였다.
이유는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32.4%)' ,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28.7%)’', ‘부분 반영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18.5%)’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12년에는 75.9%로 21.6% 감소하였다.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보면 2007년 28억 9400만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2012년 107억77400만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이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이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는 43개사에 달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대기업들이 겉으로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뒤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압박하며,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청업체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표해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중단을 우려한 납품 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백한 법규 위반인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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