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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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만 의원,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가결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3.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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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는 오재만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지난 4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등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보조금 총액제에 관한 규정으로, 최근 5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농업인은 7천만원, 생산자단체중 전문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은 1억5천만원,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5억원으로 총액지원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은 60퍼센트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9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시설은 10년,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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