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불법 개·변조 사고위험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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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불법 개·변조 사고위험성 심각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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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내리 덕정마을 인근 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화물차 및 승용자동차 매매상에서 중고 화물차를 싼 가격으로 구입해 불법 개조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중고차 매매상일뿐이지만 실재로는 1급 정비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자격증이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판금, 자동차 적재함 탈부착에서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도색까지 모든 걸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재함 같은 경우 높이 넓이를 기준치 보다 증가해서 재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차량연식이 20여년 정도 지난 차량을 헐값에 들여와 개·변조하여 크레인 같은 경우 패차 값이 수천이 넘는 차량들도 단가를 터무니없게 낮게 잡아 세금을 탈루 할 목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문재가 제기된다.


화물차의 경우 불법으로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 변경승인을 취득한 후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불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유형에는 이러한 불법 개·변조뿐만 아니라 무등록운행, 번호판 식별곤란, 의무보험 미 가입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특히 날치기나 인신매매 등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차량들로 그 피해자는 바로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법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차 소유자나 이용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불법 개조 작업을 할만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업소에 맡겨 작업을 한 것들이다.


불법 개조한 차량을 소유한 자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불법행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작업을 한 업소 역시 불법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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