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유아 급식 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영양관리 등의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급?간식에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유치원은 급?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 구입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식재료 구매량의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처럼 급식에 지출해야 하는 최소 단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직접 급식재료 구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어린이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재료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늘려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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