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기준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수수료보다 크게 낮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산연 이의섭 연구위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을 의무화로 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로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입이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법정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먼저 “공사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직접공사비 대비 비율을, 보증기관이 중간 신용등급 평균적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수수료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규정된 조달청 기준과 국토부 고시 기준을 보증기관의 중간 등급의 평균업체에 적용하는 요율로 추정한 적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 납부한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후감액 정산 제도를 증액정산도 가능하게 하고, 공사이행보증도 사후정산으로 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사이행보증은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감액 정산)을 하지만,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후 정산(증액 정산)을 하지 않고 있고, 공사이행보증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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