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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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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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활성화 효과 기대

중소기업제품 내수판매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중기제품 50%이상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권고사항만으로는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간 입찰을 중지하도록 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이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8.7%에 불과해 나머지 약 82%가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매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인데 비해, 나머지 절반 이상이 독립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내수판매의 규모가 중소기업 활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계의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결과 조사기업 57.9%가 “내수 부진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내수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의무규정을 버젓이 위반한 공공기관이 연평균 22개에 달하고,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를 위반하더라도 중기청장의 단순 시정권고 외에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에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3개월 동안 물품구매 입찰을 중지토록 해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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