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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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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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일간 양곡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와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구곡의 신곡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입건 수사 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는 등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 및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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