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알기 쉽고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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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알기 쉽고 편리해 진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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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가 알기 쉽고 편리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고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점용허가 신청 시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토록 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구축된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해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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