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완납 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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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완납 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 부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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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으로 2002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김모씨. 그는 2008년부터 과거 체납된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다 지난해 3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 55만 8,820원을 완납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체납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적용받은 보험급여(공단부담금 31여만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이라며 2011년 11월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김씨는 “밀렸던 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포함해 다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다시 가산금까지 포함된 보험급여분(공단부담금)까지 내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단에 표명했다.
지금까지는 밀린 보험금의 추후 완납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중 자신이 받은 치료비중 보험 적용받은 보험급여부분(공담부담금)을 추후에 자비로 반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보험체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급여 제한제도가 사후 징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급여제한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도 의견표명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보험료도 안내고 보험급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 유지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와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급여제한제도가 시간이 흐른 후의 부당이득금 징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징벌적 성격이 강해 체납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가혹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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