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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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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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이 전북지역 전체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매월 마지막영업일 기준으로 한 이 조사는 기간제근로자수, 입?이직자수, 기간제법적용 제외자 등 8개 항목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매월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이때 대상 업체는 조사원과 함께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직접 적어 이메일(jeonju@moel.go.kr)이나 팩스(0505-130-4045, 063-270-9088)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이 지청장은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고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270-903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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