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준수하여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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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하여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하자
  • 권성민
  • 승인 2013.1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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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9개시·군 지역에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수렵이 해제돼 엽장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수렵총기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수렵총기사고가 약 8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올해 또한 벌써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총기안전 사고는 사소한 실수라도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총기 취급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등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남에게 빌려서도 안된다.

셋째, 총기를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 등 색깔이 있는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인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불법수렵행위자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한다

/권성민 정읍경찰서 칠보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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