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실질적인 지원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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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질적인 지원방법 없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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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 출산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무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치의무를 가진 사업장 4곳 중 1곳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적으로 설치의무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만 공개할 뿐,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설치의무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장에도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로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4년 7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는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일반 사업장 보다 많은 한도와 비율로 지원받게 된다.
2010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현황은 전체의 23%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치 지원금 역시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의 지원금이 대규모 사업장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 기간까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시설 전환비는 총 125억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장은 240억원 가량 지원 받았다.
대규모 사업장 보다 우선지원사업장에 대한 지원 비중과 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설치비 지원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전환비만이 포함되며, 신축비·매입비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설치 공간 확보가 전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된다. 특히 공간확보 자체가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률은 우리나라 보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있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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