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9%,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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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9.9%,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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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전국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답했다.

이어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으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절반(49.9%)이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를,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을 꼽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조사자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신상정보 공개’(26.5%),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15.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63%)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43.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학교나 직장 외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71%) 중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25%)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고, 83%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사와 별도로 9월 26일부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율 및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 청소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문화된 법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의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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