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폭설대비 축사·가축관리 요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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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폭설대비 축사·가축관리 요령 제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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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올 겨울 많은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서 지켜야 할 축사·가축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축사 관리 요령에 따르면 먼저 폭설 시 축사 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내의 온도를 높여줘 축사 지붕의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줘야 하며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의해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어 축사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축사가 개방된 우사의 경우 폭설 후 축사바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 볏짚,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준비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깔아주고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축사가 폭설로 파손됐을 경우 긴급히 복구해주고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및 감전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기온의 급강하와 같은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가축의 생산 활동과 유지에 좋지 않게 돼 사료는 평소 급여량보다 10% 정도 늘리고 개방식 축사의 경우 눈이 지속될 때는가능한 빨리 없애주며,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준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방은 보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환경과 이준엽 연구사는 “폭설이 예상될 경우 농가에서는 반드시 축사와 주변을 미리 점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노후하거나 재래식 축사일수록 지붕상태를 세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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