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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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1.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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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현재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을 올 1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대상자를 확대해 무공수훈자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자녀 중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 중 1명에게도 지급한다.

3일 완주군은 최근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 및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할 때 수당 등 예우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예우강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됐다.

지급대상자는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미망인이다.

신규 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공자(유족)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지급대상자 신청이 있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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