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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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
  • 이광호
  • 승인 2014.0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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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녹색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며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도로교통법을 똑바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불신과 오해를 낳고 결국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뀔 때 ‘교차로 밖으로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백히 신호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가 황색등으로 전환되어 있을 때 그 교차로 구간이 길거나 운전자의 속도가 느려 교차로를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적색등으로 바뀌고 이때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녹색등을 보고 진입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키면 대다수의 운전자는 녹색등을 보고 진입하는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때의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사고1차량)은 녹색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된다.

살펴보면, 운전자가 정당하게 녹색등을 보고 운행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사고원인의 책임을 묻게 된다.

대부분의 교차로사고는 속도위반과 양보가 없는 운전자의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가 양보운전과 규정 속도를 생활화하여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고창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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