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금융사 횡포로 고통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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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금융사 횡포로 고통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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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금융사, 보험사들의 횡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A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장모씨(57세, 남)는 중도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계약서상 2.5%)를 요청했으나 같은 금융사로부터 거절당했다.

한 번도 연체없이 B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김모씨(31세, 남), 그러나 현금서비스 사용은 한적이 없는데도 이 카드사는 타 카드사에 비해 사용한도가 낮다며 사용한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모씨(26세, 여)는 설계사로부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C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다. 알고 보니 원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 화가난 김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한 상태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주부 박모씨(63세)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알고 보니 통장잔고를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 동안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실효 처리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처리한 전북지역 금융민원은 총 526건으로 상반기382건에 비해 144건(3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비은행.여신전문민원은 236건으로 상반기(180건)대비 56건(31.1%)이 증가하고 보험은 288건으로 상반기(202건) 대비 86건(42.6%)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비은행.여신전문 권역은 대출취급.사후관리 등 대출관련 민원이 110건(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업무 관련 민원은 45건으로 상반기(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보험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 모집관련이 116건(40.3%), 보험료 납입 등 계약관리 관련 41건으로 상반기 2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보험계약 등 모든 금융거래는 계약서를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계약 체결시 계약서(약관)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평소 금융관련 사이트(금융소비자포탈, consumer.fss.or.kr) 등을 통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유익한 정보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 민원상담(1332) 후 필요시 서류민원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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