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지난달 28일 3층 강당에서 전 경찰관에 대하여 6. 4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정덕수 순창군선관위사무과장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유형별 위반 사례 대응요령 및 선거법 위반 여부’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 현장 출동경찰관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순창경찰은 공정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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