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발언 경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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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발언 경솔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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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집회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연행할 수 있는, 불법집회 분위기를 현장에서 바로 꺾어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좀 경솔했다고 보여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가히 반민주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성한 경찰청장이 ‘불법’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청장은 철도파업 당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건물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훼손한데다 ‘커피믹스’를 체포해서 사회적 조롱거리가 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5일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은 파업참여 시민들을 인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놓고 다시 그 인도를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살포했다.
이는 대회에 앞서 주최측의 합법적 행진을 보장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위배해 시민들을 토끼몰이로 몰아놓고 고문을 한 행위나 다름없다.
이 청장은 준수해야 할 법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합법적 집회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원의 상급기관인가. 불법·합법을 논하기 앞서서 이 청장 자체가 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경찰청은 공권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에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경찰 외 어떤 정부기관이 권한 제한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겠는가. 그만큼 경찰은 진압도구 및 장비 등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가장 경계해야 할 원칙으로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가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감시자로서 앞선 사례와 같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제지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청장은 관련지침 검토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이 아닌 ‘정권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위험한 폭력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기관장이 정권의 심기만 살필수록 이는 일선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사기만 꺾을 뿐이다. 이 청장의 말이 자칫 대다수 경찰들이 지금껏 노력하고 쌓아올린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2011년 “정부는 어떤 시위들이 폭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하고 폭력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시위를 단속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법집회 ‘분위기’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 청장과, 경찰력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박근혜정권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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