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7,127건에 5억2000만원 , 시설물 778건에 50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7월~12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바닥면적 160㎡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 환경위생과(063-290-2664, 26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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