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단독소유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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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단독소유 분할등기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3.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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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14일 박상국 위원장(전주지방법원 판사)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 신청 3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및 분할조서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동안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소유권행사가 어려웠고,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 및 등기를 해줌으로써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법원에 분할등기를 촉탁 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22건에 51필지를 지적정리 및 분할등기를 하여 51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5.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에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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