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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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조심해야
  • 이강옥
  • 승인 2014.03.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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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물품 구매 즉, 인터넷 판매 업체가 늘면서 비교적 간편한 절차인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는 누구나 인터넷 물품을 판매할 수 있어, 인터넷 창의 쇼핑 하우, 프리미엄 링크, 카페 글, 검색 블로그, 웹 문서, 검색 광고란 등을 이용한 실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품판매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상품대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교친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에 여러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배송 독촉, 환불 요구를 피하려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인터넷상에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을 때는 상품 주문에 앞서 판매업체의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통신판매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뢰성이 있을 때만 이용해야 한다.

둘째, 상품 주문 시 판매업체가 상품 주문, 배송, 환불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주문 받은 후 통신판매 업체에 중개 또는 대행자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상품을 주문해야 한다.

셋째, 요즘 인터넷 물품사기를 일삼는 업체는 포털 사이트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개설한 후 상품주문 과정에서 물품 대금 선 입금방식을 대담하게 이용하여 돈을 받아 챙긴 후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므로 상품 주문 시에는 반드시 물품 판매업체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복사하여 저장한 후 물품사기 피해 등 문제 발생시 대처하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피해 예방 및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강옥 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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