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공직선거법 위반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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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署, 공직선거법 위반자 내사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3.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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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14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기초의원 후보자 이 모 씨에 대해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경찰에 따르면 피내사자는 출마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에게 “이번 선거에 군 의원으로 출마하니 한 표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사진과 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처리하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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