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하려 경쟁업자 손수레에 불지른 고물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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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려 경쟁업자 손수레에 불지른 고물상 입건
  • 유지선
  • 승인 2014.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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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 있는 고물수집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손수레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8일 고물수집업자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김모(58)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1시 38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와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지, 고물 등 총 35만 원 상당을 태운 혐의다.
김씨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를 방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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