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가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관내 통학버스 운전원 및 안전도우미 4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통관리계장(경위 윤근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신고절차 등에 대해 설명,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 생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시 주의사항 및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최철수 순창서장은 “지역 대부분의 어린이등이 통학버스를 이용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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