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항만공사에 실적제한이 웬말?
상태바
단순 항만공사에 실적제한이 웬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31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 연도항 정비공사 공고 외지 대기업 보유실적으로 제한 논란

군산시 연도항의 단순 항만공사에 너무 과도한 실적제한을 둬 지역건설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특수 기술이 필요치 않는 보편적인 정비공사임에도 외지 대기업만이 보유한 실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3월 28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입찰 공고된 연도항 정비공사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 누계 실적이 아닌 1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외곽시설의 보수보강공사 포함) 공사금액 69억3200만원이상 실적보유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지역중견업체면 누구나 시공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정비공사다. 발주처의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보편적인 항만 정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은 외지 대기업만이 보유한 실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공고가 될 경우 지역 업체는 흔치 않는 지역 내 항만 정비사업에서도 외면 받아 항만분야의 성장기반은 조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협도회 관계자는 “해당실적을 보유한 실적사는 전국에 70여개 남짓이나 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업체는 많아야 1~2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항만 정비공사를 실적보유사로 제한한 것은 외지 대형업체나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입찰공고 한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금번 공사와 같이 단순한 항만공사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공고는 조달청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의뢰를 받아 3월 28일 입찰공고 했다. 입찰참가를 위해선 준설, 매립, 간척용 방조제 실적은 제외한 최근 10년간 1건의 항만 또는 어항 외곽시설 실적을 4월 7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