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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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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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6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지역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인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완주군은 구이면(백여리, 안덕리), 상관면(용암리)이 해당된다.

  사업대상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로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이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으로 경작지에 거주해야 한다.

  논 ․ 밭 ․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시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 농지는 면적이 1천㎡(0.1ha)미만 농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등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당 밭ㆍ과수원 50원, 초지는 25원이며 농가 보조금 지급액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방역, 붕괴된 제방의 복구, 마을회관 개ㆍ보수 비품구입,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063-290-3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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