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실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법률홈닥터 사업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이 최초로 선정되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40개에 이르는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을 지난 3월 20일 최종 선정 · 발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0개소, 사회복지협의회는 10개소가 선정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완주군 법률홈닥터는 군청 4층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 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전화상담, 방문면접상담, 법률홈닥터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주는 현장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및 상담전화 063-290-2120)
완주군 기획감사실 박은호 실장은 “법률홈닥터가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더 많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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