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성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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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성과 보인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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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기청, 28건 발굴·개선 건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해당부처에 대한 개선 건의를 위해 ‘전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
전북중기청의 규제개선위원회는 이번이 3차 위원회로, 총 6건의 신규규제가 발굴·논의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장과 지역내 중소기업 대표자 등 총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은 지난 2차례의 위원회에서 모두 22건의 규제를 발굴해 해당부처에 건의, 모두 5건이 수용되고, 7건은 검토 중이다.
특히, 화장품 유통·판매업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님과 마약류 등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화장품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해 식약처가 이를 전격 수용,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한 것은 대표적인 개선사례로 주목된다.
위성인 청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제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하반기에도 3차례의 규제개선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50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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