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그린파킹사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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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그린파킹사업 중점 추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7.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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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그린파킹사업’이 올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된다.
 

대상은 1994년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별도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다.
 

신청절차는 전주시 해당부서(교통정책과)에 먼저 사전 상담 후,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녹지시설 등 여유 공간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어 해당 구청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 교통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단독주택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택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200만원까지 설치비가 지원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공동주택 6개소 및 단독주택 7개소에 총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3900만원을 지원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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