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산림조합,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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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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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김대웅)은 전 조합원 3천56명을 대상으로 산주 및 임업인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원 업무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이에 위반되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와 동시에 구제를 통해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분쟁을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로, 산주조합원 1천686명과 임업인조합원 1천370명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방식에 대해 조합 이향원 상무는 “임야를 소유한 산주조합원은 본 조합이 임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임업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사가 조합원 감축 목적이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의 한 방편으로도 생각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산림조합원 자격요건은 산림을 소유한 자나 임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또한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이상을 재배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하는자, 약초류 1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약용류 1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등이다. /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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