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적측량수수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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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적측량수수료 한시적 감면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8.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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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등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승인일~2014.12.31.)으로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이 되는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30%, 읍면 수치지역에서 지목이 전답인 토지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 감면은 50%,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시 한 종목 기본 단가의 30% 감면, 필지 체감 기본 단가의 5%를 감면해준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문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문서에 관한 발급 문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무주군청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곡물건조기 설치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저온저장고 건립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으로 하면 된다. 지적측량과 관련해서는 대한지적공사 무주군지사에서 문의를 받는다.

군 지적관리 김연흥 담당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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