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도로의 무법 이륜차 불법 주행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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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도로의 무법 이륜차 불법 주행 그만
  • 김재옥
  • 승인 2014.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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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보안계 김재옥

요즈음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미흡에서 오는 결과이다. 법과 질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하지만 온갖 배달오토바이는 기초적인 법질서를 무시한다.
 
좌회전·불법 U턴 등 교통신호는 가볍게 위반하기 일쑤이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물론 차량이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진입한다.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횡단보도 침범 등 사고로 413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망사고 5092명중 8.1%를 점하는 수치로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인도·횡단보도 주행은 물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30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효과는 잠시뿐, 오토바이는 여전히 법망을 넘나들며 유유히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퀵서비스, 피자 통닭, 중국음식 배달은 대표적 서민 업종이다. “짧은 시간 내 정확한 배달”은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활을 건 전쟁이다. 시간 단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법규 준수보다 일자리와 벌이가 더 간절하다. 단 1건의 배달이라도 1분 더 빨리 처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단속은 반짝 효과만 거둘 뿐이다.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빨리빨리 문화”의 개선도 요원해 보인다.

범칙금을 대폭 인상해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 효과일 뿐, 근본적인 예방법은 이륜차 운전자 개개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다는 자성의식 함양과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륜차 불법주행! 해서도 안 되지만 묵인해서도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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