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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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어야 !
  • 최종덕
  • 승인 2014.09.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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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장 최 종 덕

 최일선 현장인 파출소에서는 불철주야 24시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일분일초 시간을 다투는 사건도 적지 않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작 경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공서 소란난동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상습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찰관 상해 등 중한 죄질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경찰관 욕설 등 모욕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관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상향 규정되었다.
영국의 경우 주취 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합리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의지로 확립된다.
범죄로부터의 선량한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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