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불이행자 구체적 구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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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불이행자 구체적 구제 대책 내놔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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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만원 미만 소액연체정보 등록 9807건은 삭제했다. 추후 5만원 미만은 등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대출연체정보 등록 기준을 5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110만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46만 명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자이고, 그 중에도 50만원 이하의 채무불이행자가 5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대책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과 금융기관들(전국은행연합회)이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5만 원 이상 연체 등록을 하겠다는 현 방안에서 금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내몰 것이 아니라,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기로 약속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소액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구제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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