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순직소방관 국가유공자 예우해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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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순직소방관 국가유공자 예우해야(2)
  • 허성배
  • 승인 2014.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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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 논설위원

11월은 제67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 낮 없이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불이 나나 살신성인 고생하는 소방관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개비스콘 더불액션.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만여 명의 마음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마음 훈훈한 소식이다. 바라건대 국가직 전환 당장 어렵다면 묵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일선 소방관에게 들은 현장고충. 더 나은 구조 환경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인력부족은 개별 소방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119구급대원이 출동 시 구급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하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1명만 타는 차량도 45대나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소방차 1대당 탑승인원이 일본 5명, 미국 및 영국 6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소방관들이 자비로 장갑을 산다는 언론에 보도되자 진압용 장갑도 아닌 구조용 장갑도 아닌 목장갑 20켤레를 소방관 14명 몫으로 던져준 소방방재청 관리직.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구조현장에 출동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다”라며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논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에 관계당국은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9년 국회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밝혀져 기사화되기도 했다.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이런 사고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소방공무원법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만 명의 소방공무원 중 260명의 국가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관들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인데, 지금 시, 도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방재 장비의 노후율 등에 큰 차이가 나고, 그렇다보니 그런 장비 문제가 소방방재능력과 소방관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이번 사고와 같이 소방관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9월 10일 기자들과 만나 “소방부문은 대체로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듯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좀처럼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던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디, 밤 낮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뛰는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저 위에 가 닿길 바란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지난 3년간 24명이며 올해에도 강원도 소속 소방헬기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광주 시내에서 추락해 5명이 순직한 바 있다.


이들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유가족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순직자 특별 위로금을 받고 있으며, 몇몇 사회복지 기관으로부터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순직자 공상자 가족 위로행사가 연 1회 시행되는 것이 전부이다. 관련 예산은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느 재난 전문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방방재청은 유가족들의 취업, 교육, 건강 등을 배려하는 다각적인 치유· 지원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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