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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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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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인허가 갱신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을 평가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만료 5년~20년 전에 운영허가갱신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수명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NRC)가 발전사업자에게 수명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의 노후에 따라 설비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명만료 2~5년 전에 수명연장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명만료 이후에 인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만료 2~3년 전부터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50억 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는 월성1호기의 경우, 올해 수명연장 인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핵발전소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의 시설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작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정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다.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심사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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