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인허가 갱신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을 평가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만료 5년~20년 전에 운영허가갱신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수명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승인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명만료 2~5년 전에 수명연장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명만료 이후에 인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만료 2~3년 전부터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50억 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는 월성1호기의 경우, 올해 수명연장 인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핵발전소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의 시설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작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정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다.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심사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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