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기준 완화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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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기준 완화 즉각 시행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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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1~2013년)기초생활수급 진입보다 탈락이 1.5배나 많았다.
이 기간 동안 41만3,719명이 신규자격을 획득한 데 비해 신규 수급자의 1.5배인 61만9,013명이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탈락했다.

전북의 경우도 2011년 신규 8455명, 탈락1만6,221명, 2012년 신규 7,038명, 탈락1만4,544 명, 2013년 신규6,141명, 신규 1만1,421명으로 신규보다 탈락자가 더 많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전체로는 2009년 156만 9천명(인구대비 3.2%) 이후 매년 감소해서 올 해 6월 기준 134만 3천명(인구 대비 2.6%)으로 2009년에 비해 22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안착된 2002년 1,351만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 자격이 다시 책정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 대상자는 10만 898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열 명 중 일곱 명이 1년 이내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셈이다.
탈수급 양상은 ‘근로능력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 없는 가구’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해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탈수급율은 25.2%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 8.9%에 비해 3배 가량(2.8배) 높았다. 재수급율에 있어서도‘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재수급율이 4%P 낮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을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4만4,545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양의무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은 71민217원에 불과하다.
이 중 83.2%인 70만2,837명의 부양의무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보다 낮았다. 복지부가 부양의무가구가 부양비를 준다고 가정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하고 있는 간주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기초생활자 수는 5만2,474명이었는데, 지난해 부양의무가 기준 완화의 영향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부양의무기준 등 정부재정을 고려한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117만명에(2010년 기준)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부양의무기준 완화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시행해 왔던 정책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애초 올 10월에 예정했던 것이다. 하루빨리 부양의무기준 완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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