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안전수칙 준수만이 사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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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총기’ 안전수칙 준수만이 사고방지!
  • 정인준
  • 승인 2014.11.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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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위 정 인 준

매년 이맘때면 일정지역이 수렵허가 지역으로 선정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허가 기간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기간 수렵이 허용되는 도내 지역은 남원시 1개 지역으로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이곳을 찾을 전망이다. 여가와 취미생활로 사냥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수렵허가지역에서 사냥을 즐기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사냥을 단지 취미생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수렵총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렵기간 중 수렵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 9월27일 경남고성에서는 새벽부터 밤을 줍던 76세 할머니를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 엽탄에 맞아 숨지는 안전사고가 있었다. 수렵총기는 단 한번의 오인이나 실수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수렵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사냥에 앞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엽사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실시,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 축사지역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서도 안된다.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빨강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안전한 수렵을 위해 총기 방아쇠 잠금장치 생활화, 총기보관 휴대 운반 시 실탄 미장전, 수렵 후 공중2회 격발하기 등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한 수렵활동으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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