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2015년 1월 등록면허세의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부과 착오에 따른 비효율을 사전 차단하는 등 차질 없는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한 안정적인 과세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이러한 노력으로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인원 16,781명, 과세건수 25,241개, 부과액 8억2천4백만원의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 송달한다.
○ 완산구 김창권 세무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2015년 최초의 정기분 세목이자 취득세와 주민세 등 타 세목의 기본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만큼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인 납세자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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