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관련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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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관련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박차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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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서두르세요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스마트(SMART) 홍보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동승 의무화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정기교육 주기 2년 단축, 최초 교육시 차량 운행 전까지 교육 이수)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의무규정 신설 △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정읍경찰서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방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동봉 정읍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은 우리사회의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스마트(SMART) 홍보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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