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피통로, 발코니 경량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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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대피통로, 발코니 경량칸막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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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근의 아파트 3개동으로 불이 번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고 미쳐 대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연기에 질식 되거나 탈출을 위해 건물 밖으로 뛰어 내리는 등 그 피해가 컸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대다수 일자형 아파트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칸막이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놓아 대피통로로써 무용지물인 경우가 태반이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얇은 칸막이로써,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주먹이나 둔기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화재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다.  화재 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세탁기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집에 있는 발코니 경량칸막이 위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자녀들에게도 활용법을 익히게 하는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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