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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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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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인 양씨는 A양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말을 듣지 않자 A양의 손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왼쪽을 강하게 내려쳤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또한 양씨는 5일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남자 원생에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2살과 3살짜리 남자 아이 2명을 바닥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 교사 C씨가 네 살배기 어린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퇴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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