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긴급복지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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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긴급복지지원 확대 시행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5.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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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긴급 위기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긴급복지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연료 등 9종의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50%에서 185%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직 경과규정을 12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좀 더 많은 위기 가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희망복지지원과(859-4185)와 익산시 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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