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내고 타고 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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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내고 타고 다니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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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체납자 1만9천건 30억 달해

완산구 관내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은 1만9천건에 30억7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완산구 세무과는 자동차는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면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SMS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 납부방법이 OCR고지서 납부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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