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체납자 1만9천건 30억 달해
완산구 관내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은 1만9천건에 30억7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완산구 세무과는 자동차는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면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SMS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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